SPC 사망 사고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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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SPC 산재사망은 ‘비운의 사고’가 아니다


‘제빵왕 김탁구’로 유명한 SPC 그룹에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인 SPL의 공장에서 23살 노동자 박모씨가 사망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박씨가 샌드위치 속재료를 만들다 기계에 끼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구조적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기계에 자동멈춤장치가 없었다.
2. 위험한 업무를 혼자 맡았다.
3. 장시간·야간 노동에 시달렸다.


이 3가지 원인은 SPC 그룹의 노동경시 풍조와 연결돼있다. 

SPC가 노동자 5000명을 불법파견하고 110억원 상당의 수당을 체불했다는 노동부 판단이 있었고, 노조파괴 논란 등의 반노동 이슈로도 시끄러웠다. 

이 회사가 노동자들의 인권과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중시했다면 박씨는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30만원짜리 안전장치를 설치했더라면…"

박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섞어주는 기계에 팔이 끼면서, 몸이 기계에 빨려들어가 소스 안에서 숨을 쉬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질식이었고 오른팔이 골절돼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위험한 기계에 왜 안전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았을까?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안전장치(인터록)를 시중에서 30만원이면 구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고인이 일했던 평택 공장에는 샌드위치 혼합기계가 총 9대 있었는데, 이중 2대에만 인터록이 설치돼 있었다.



SPL의 산재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중 ‘끼임’ 사고가 가장 많았다.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했는데도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결국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구해줄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왜 위험한 업무에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반복되는 물음이다.

노조측은 박씨가 생전 맡았던 업무를 두고 ‘가장 힘든 공정’이라며 2인 1조도 아닌 ‘3인 1조’가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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