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 교직생활] 13장. 강요 미수죄에서 얻은 교훈
2024/04/10
해임 중에 나는 별도로, ‘강요미수’, ‘협박’,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학은 이를 최대한 해임 재판에 이용했다. 그들은 내가 허위 사실로 동료 교수들에게 비위를 행했고, 벌금형을 받았기에, 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내가 봐도 일리 있었다.
강요미수죄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내가 그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내 문자의 요지는, ‘당신들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알려지면 학교에서 잘리고, 다른 학교에 취직되기도 어렵다. 사표 쓰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사표 쓰고 나가라’는 표현은 맥락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다. 이것으로 ‘강요미수죄’에 걸렸다.
내가 그들에게 나가라고 한 것은 맞다. 검찰 논리에 의하면, 그들이 내 말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내가 무엇을 하도록 요구했기에 ‘강요’라는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사표를 쓰고 나간 것은 아니기에, 강요죄는 아니고, 강요미수죄가 된다는 것이었다. 좀 억울했다. 나가라고 수십 번을 써서 보냈다면 모를까. 그래도 기소권 있는 검찰은, 그런 방법으로 나를 처벌했다. ‘나가시면 어떨까요?’라고 했으면, 결과가 어땠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명령형 문장보다 청유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범죄 예방에 필요한 것 같다.
‘사모님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 좋아하실까요?’라는 표현은 협박죄가 되었다.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내 취지는, ‘당신들 가족이 알아서 좋을 필요 없으니, 조용히 사건을 종결하자’라는 뜻이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 어차피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러면 가족까지 알게 될 거고,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자는 뜻이었다. 그게 당시의 내 진의였다. 그런데 검찰은 내가 그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내 문자를 해석했다. 좀 더 좋은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했으면, 최...
발달장애 학생들과 생활하다 교수가 되었어요. 교사 시절 급훈은 '웃자'와 '여유'. 20년 교수 생활 내내 학내 부조리와 싸우다 5년간 부당 해고, 파면, 해임되었다 복직 되었어요. 덕분에 정신과 치료, 교권 확립, 학교 상대 나홀로 소송의 노하우를 선물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