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운 노년생활] 죽음은 하늘의 뜻일까, 인간의 의지일까?

조유리_다나
조유리_다나 · <그런 엄마가 있었다> 작가
2024/05/23
- 영화 <밍크코트>가 주목한 죽음의 의미와 시점에 대해서

* 영화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디스토리

병원에서의 죽음을 둘러싼 당황스러운 상황들
최근 중년층 사이에서는 연명치료사전의향서 작성이 자주 화두가 된다. 이는 몸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밝혀두는 것인데, 만약 내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된다면 그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 즉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과정’을 실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미리 본인의 의견을 정해두는 것이다.
   
이 연명의료와 관련해서는 먼저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2008년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려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다.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 연장 장치에만 의존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른다.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이러한 연명의료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6년 2월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다. 
   
필자의 아버지도 생전에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었다. 아버지는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러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지 않으면 환자 당사자의 의사도 모른 채 연명치료 여부를 두고 가족들이 힘겨운 갈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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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육아, 교육 분야의 잡지에서 기자로 일했다. 결혼 후 힘든 육아와 부모의 질병을 겪으며 돌봄과 나이듦에 관심 갖고 사회복지를 공부한다. 저서는 친정 엄마의 10년 투병에 관한 이야기이며 본명과 함께 다정한 나이듦을 뜻하는 '다나'를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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