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5
글 잘 읽었습니다. 이장규님. 덕분에 월례비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부 주장처럼 과도한 불법적 수당 요구인 경우도 있고, 노조 주장처럼 축소된 추가수당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공유해주신 사건부터 1심 법원은 “임금은 아니지만 건설사가 결정하고 준 돈이니 노동자가 돌려줄 의무가 없다”, 2심은 ”임금이다“로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불법 수당인 경우가 많은지 추가 수당인 경우가 많은지는 개별 케이스를 뜯어본 뒤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내용이겠지요. 다만 이렇게 누구 책임인지 보다는 대안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주화 폐지, 즉 직고용은 대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보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설사가 매년 사시사철 공사 중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설사는 일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곳은 예년 보다 분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 경기에 따라 좌우되는 면 역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장비와 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수요와 공급의 불균...
정부 주장처럼 과도한 불법적 수당 요구인 경우도 있고, 노조 주장처럼 축소된 추가수당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공유해주신 사건부터 1심 법원은 “임금은 아니지만 건설사가 결정하고 준 돈이니 노동자가 돌려줄 의무가 없다”, 2심은 ”임금이다“로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불법 수당인 경우가 많은지 추가 수당인 경우가 많은지는 개별 케이스를 뜯어본 뒤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내용이겠지요. 다만 이렇게 누구 책임인지 보다는 대안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주화 폐지, 즉 직고용은 대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보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설사가 매년 사시사철 공사 중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설사는 일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곳은 예년 보다 분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 경기에 따라 좌우되는 면 역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장비와 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수요와 공급의 불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