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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셨군요. 폐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니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몇자 적어봅니다.
남은 계약기간때문에 매출이 나오지 않음에도 억지로 영업을 하고 계신것이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5항에 의해 묵시적 계약에 의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영업종료를 통보하면 3개월후에 계약종료가 발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계약을 하셨거나 월세 변동으로 인해 재계약하셨더라도 이번에 신설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위와 똑같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뒤에 계약 해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866
법에 대한 명확한 것은 '로톡'이나 네이버 '익스퍼트'를 통해 변호사등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구요.
그러셨군요.
폐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니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몇자 적어봅니다.
남은 계약기간때문에 매출이 나오지 않음에도 억지로 영업을 하고 계신것이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5항에 의해 묵시적 계약에 의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영업종료를 통보하면 3개월후에 계약종료가 발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계약을 하셨거나 월세 변동으로 인해 재계약하셨더라도 이번에 신설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위와 똑같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뒤에 계약 해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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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계약기간때문에 매출이 나오지 않음에도 억지로 영업을 하고 계신것이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5항에 의해 묵시적 계약에 의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영업종료를 통보하면 3개월후에 계약종료가 발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계약을 하셨거나 월세 변동으로 인해 재계약하셨더라도 이번에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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