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일휘
연하일휘 · 하루하루 기록하기
2022/09/13
달소님 글에서 제시된 것처럼, 저도 주위 가게들을 돌아다니다보면 "현금" 결제시....라는 문구를 걸어놓거나, 혹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가게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탈세'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저렴하게 사면 좋은거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쳤던, 비판의식이 부족했던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 현금 영수증은 발행X.

카드 수수료가 문제라고 하기에는, 수수료는 전체 결제 금액의 2%정도이기에 결국 탈세를 위한 방법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의 폐지까지 언급될 정도라면, 더이상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와같은 탈세 방법을 택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분명 몇몇의 상점들에서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점주분들의 경우에도 큰 문제의식 없이 다들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큰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못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자들 중에서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 생각보다 작은 일들이라 치부되는 것이겠지요.

사실 이번 달소님 글을 보면서, 다른 기사를 살펴보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것들을 새로이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 10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것.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의 경우 신고를 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 
  • 신고를 할 때엔 "홈텍스"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
그동안 관심이 없었기에 이를 모르고 지나쳤는데, 아마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이 문제의식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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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걸 좋아하지만 잘 쓰진 못해요. 사교성이 없어 혼자 있는 편이지만 누군가와의 대화도 좋아해요.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픈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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