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이 미래에 부딪힐 문제를 아주 간결하게 잘 정리해주셨군요!
재윤님의 글을 읽고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고(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과식으로 전환될 때 연착륙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대강 적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이 많은 주제라서 기회가 될 때마다 디벨롭하면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1. 기여 시기 조정: 더 길게 내자.
현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의 개혁이 당장 어렵고 국민적 동의가 지난한 일이라면 당장 기여를 하는 기간을 좀 더 길게 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정년을 그에 맞춰서 늘여야 하겠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일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물론이고 개선된 건강 상태, 길어진 생애주기에 따라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기간도 따라 길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말이죠.
2. 더 내는 스케쥴 제시: 단계적으로 올리자.
연금을 덜 받는 건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단 더 내도록 하는게 그나마 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재윤님의 글을 읽고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고(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과식으로 전환될 때 연착륙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대강 적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이 많은 주제라서 기회가 될 때마다 디벨롭하면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1. 기여 시기 조정: 더 길게 내자.
현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의 개혁이 당장 어렵고 국민적 동의가 지난한 일이라면 당장 기여를 하는 기간을 좀 더 길게 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정년을 그에 맞춰서 늘여야 하겠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일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물론이고 개선된 건강 상태, 길어진 생애주기에 따라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기간도 따라 길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말이죠.
2. 더 내는 스케쥴 제시: 단계적으로 올리자.
연금을 덜 받는 건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단 더 내도록 하는게 그나마 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저야 말로 이 분야 전문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단순히 현상 설명에 그친 저의 글을 발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여 시기 조정: 더 길게 내자.
이 문제는 제가 살짝 언급하고 지나간 것이, 사실 노동문제라는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현재의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직무급제나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 조직 문화에서, 그리고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 제도에서 자리잡기가 과연 괜찮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일단 직무급제를 하려면 수용성도 수용성이지만 직무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 계약하고 일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할 텐데, 한국 조직이 일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최전선은 점점 더 "직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아무튼 노동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이해관계도 첨예해서 쉽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더 내는 스케줄: 단계적으로 올리자
가장 현실적이고 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용돈연금'이라는 자조적 지적이 있는데, 급여를 줄이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말씀대로 지난 재정계산 때 정부에서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당장 내는 보험료가 높아질 때의 유권자들의 반응이겠죠. 1번보다 더 내는 부분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3. 로봇세를 연금 재정으로 전용하자
제가 글에서 굳이 근로소득에서 나오지 않는 세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감각에서 로봇세보다 더 현실적으로는 법인세나 자산에 대한 세금, 조금 과격하게는 피케티가 말한 부유세 같은 것들이 이 범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매기지 않았다고 하여도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며, 결국 무엇인가 경제적 유인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자동화 능력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컴퓨팅 파워 또는 학습능력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봇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법인이 로봇을 대부분 갖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 로봇세는 법인세의 변형일 뿐입니다. 물론 법인별로 자동화 파워의 보유 수준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현재 각국이 법인세를 함부로 못 올리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인데, 로봇세를 매기는 것도 분명 유사한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국경을 넘어서 이러한 과세를 실현시킬 수 있을것이냐의 문제도 있죠. BEPS나 디지털세 논의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죠.
4. 연금 부채 충당 목적의 국채 발행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 명목이 뭐가 되었든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것을 내국인이 모두 소유한다면 말씀하신 국내저축이 흡수됩니다. 적어도 외채 위기를 겪을 위험은 줄어들죠. 정부 국채를 내국의 민간이 흡수하거나 심지어는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 확대로 다 흡수해주는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서 일본이 하고 있는 정책과 현대화폐이론(MMT) 같은 것을 다 논할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나는 것은 2007년쯤 세계적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가능하냐에 대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논리가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08년부터 나타난 금융위기를 봤지요. 요약하면 저는 현대화폐이론을 믿지 않고 어떠한 적자나 불균형이든 결국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4가지가 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조정을 잘 하면 1번은 실현가능합니다. 2번도 스케줄을 좀 먼 미래로 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겠습니다. 3번도 로봇세나 다른 종류의 자산세 등을 연금재정으로 충당하도록 결부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소득세보다 저항도 적겠습니다. 4번도 결국 1~3이 안 되었을 때는 차선책으로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고, 비단주머니가 4개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저말이진짜이면 답이없네여
다른대책을생각해서ㅠ 걱정없이직장이나자영업하는분들잘지낼수있게했으면하네여
저야 말로 이 분야 전문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단순히 현상 설명에 그친 저의 글을 발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여 시기 조정: 더 길게 내자.
이 문제는 제가 살짝 언급하고 지나간 것이, 사실 노동문제라는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현재의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직무급제나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 조직 문화에서, 그리고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 제도에서 자리잡기가 과연 괜찮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일단 직무급제를 하려면 수용성도 수용성이지만 직무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 계약하고 일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할 텐데, 한국 조직이 일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최전선은 점점 더 "직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아무튼 노동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이해관계도 첨예해서 쉽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더 내는 스케줄: 단계적으로 올리자
가장 현실적이고 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용돈연금'이라는 자조적 지적이 있는데, 급여를 줄이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말씀대로 지난 재정계산 때 정부에서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당장 내는 보험료가 높아질 때의 유권자들의 반응이겠죠. 1번보다 더 내는 부분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3. 로봇세를 연금 재정으로 전용하자
제가 글에서 굳이 근로소득에서 나오지 않는 세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감각에서 로봇세보다 더 현실적으로는 법인세나 자산에 대한 세금, 조금 과격하게는 피케티가 말한 부유세 같은 것들이 이 범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매기지 않았다고 하여도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며, 결국 무엇인가 경제적 유인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자동화 능력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컴퓨팅 파워 또는 학습능력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봇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법인이 로봇을 대부분 갖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 로봇세는 법인세의 변형일 뿐입니다. 물론 법인별로 자동화 파워의 보유 수준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현재 각국이 법인세를 함부로 못 올리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인데, 로봇세를 매기는 것도 분명 유사한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국경을 넘어서 이러한 과세를 실현시킬 수 있을것이냐의 문제도 있죠. BEPS나 디지털세 논의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죠.
4. 연금 부채 충당 목적의 국채 발행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 명목이 뭐가 되었든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것을 내국인이 모두 소유한다면 말씀하신 국내저축이 흡수됩니다. 적어도 외채 위기를 겪을 위험은 줄어들죠. 정부 국채를 내국의 민간이 흡수하거나 심지어는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 확대로 다 흡수해주는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서 일본이 하고 있는 정책과 현대화폐이론(MMT) 같은 것을 다 논할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나는 것은 2007년쯤 세계적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가능하냐에 대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논리가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08년부터 나타난 금융위기를 봤지요. 요약하면 저는 현대화폐이론을 믿지 않고 어떠한 적자나 불균형이든 결국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4가지가 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조정을 잘 하면 1번은 실현가능합니다. 2번도 스케줄을 좀 먼 미래로 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겠습니다. 3번도 로봇세나 다른 종류의 자산세 등을 연금재정으로 충당하도록 결부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소득세보다 저항도 적겠습니다. 4번도 결국 1~3이 안 되었을 때는 차선책으로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고, 비단주머니가 4개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