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미드솜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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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어제, 제 글에 답글을 준 권의준 님의 의견에 아래와 같이 답글을 단 바가 있습니다.

(권의준 님의 요지)
  •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으로 자발적인 의지로 넘어간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 우리 국민은 헌법에 따라 무죄 추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 월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반드시 표류나 사고에 의해 넘어간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란 일반적으로 북한을 의미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위 조문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제6조에 대한 판례)
  •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는 점, 1991년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점,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잠입·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
  • 이를 통해 볼 때에,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진해서 월북을 결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동의 동기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협은 없다고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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