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살인범의 ‘꼴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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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홧김에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가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사형을 시켜달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교도소에서 머무를 자격조차 없다며 자신의 죄를 탓했다. 이게 뭔가 싶은데?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연상의 연인을 잔인하게 보복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살인범이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 보복 살인과 사체 유기를 저지른 김씨의 모습. <사진=KBS 캡처>
서울남부지검은 7일 전 애인의 경찰 신고에 분개해서 보복 살해(특가법상 보복살인)를 자행하고 사체를 유기한 33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에서 김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공소 검사는 김씨로 인해 무참히 짓밟힌 47세 여성 故 A씨에 대해 “교제 기간 김씨로부터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됐다”고 읊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의 원인을 A씨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점도 죄책이 무겁다. 대검 심리분석 검사와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돼 (혹시라도 20년 수형생활 이후 가석방 자격이 부여되어 석방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아침 7시 즈음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PC방 입주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와 A씨는 1년간 만났던 연인관계였고 동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가 A씨에게 경제적으로 과의존했고 계속 빈대를 붙자 갈등이 생겼고 관계가 파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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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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