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는 도로를 낙찰 받는 이유는?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5/30
쓸모없는 도로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

도로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돈이 안되는 경우 입니다.
도로는 다른 토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해도(돈을 받기 위해) 통행을 막는다든지, 내 땅이라고 물건을 함부로 적치해서는 안 됩니다.(도로법 61조, 75조 위반, 2년 이하 징역!! 철컹철컹 은 팔찌를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몇 백만 원까지 유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치가 낮아도 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저평가입니다. 만약 숨겨진 가치라도 있다면 소액 투자로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단, 오늘 글을 끝까지 꼼꼼히 읽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도로가 돈이 되는 경우는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원래 이번 글은 "보상용 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인데, "입주권용 " 과 "건축 허가용(속칭 알박기용) "도 그냥 넘어가면 서운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보상용 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권용 도로"는, 서울시의 경우 정비 사업지 내에서 9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분양 대상이 됩니다. 
한 필지의 면적이 90㎡ 이상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개의 필지를 합해서 90㎡ 이상인 경우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마감일에 90㎡이 안 되는 과소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눈치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어차피 각자 가지고 있으면 현금청산되어 가치가 없지만 합체하면 입주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소필지가 합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권리 산정일" 이후에 분할된 토지는 합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속칭 쪼개기 방지 개념입니다.(권리 산정에 일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입주권 비과세" 글 참조)
두 번째 "건축 허가 용 도로", 속칭 알박기는 건축 허가가 필요한 토지주에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신청 시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진입로가 남의 땅인 경우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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