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법 위에 선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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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지부장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강석호 총재가 각 시도지부에 엉터리 공문 시달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첨병을 자처해온 대한민국 유일무이(唯一無二) 보수단체다. 그러나 강석호 총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지부에 시달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법원은 기록 및 심문 전체를 살펴본 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회장 이영석을 제명하는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2023. 4. 7자로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2022. 10. 12. 채권자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회장 이영석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부담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결정했다. 하지만 강석호 총재는 추상같은 사법적 판단에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아래와 같이 전국 시도지부에 엉터리 공문을 발송했다.
[자료=한국자유총연맹]
「 2022년 10월 12일 제명 처분된 서울시지부 이영석 회장에 대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023년 4월 7일자 인용되었으나 본안소송 등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지부 회장의 권한은 현 김성덕 회장에게 있으며, 본부에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시행해 이영석 서울시지부 회장의 권한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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