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하면 나만 손해라는 부모급여

유나냥
유나냥 ·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요
2023/01/04
오늘날 맞벌이 부부들은 각자 일을 하는 만큼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돌봐야 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잠시 일을 쉬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럴 때 국가에서는 근로자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제외) 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부모급여’라고 하고, 요즘 아주 관심이 뜨거운 단어인것 같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도 사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 그렇지 않은 가정도 적지 않다. 나 역시 남편과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다. 주변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부...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