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점

윤재언
윤재언 인증된 계정 · 일본/한국/동아시아 연구자
2023/01/15
*과거에 브런치에 썼던 글인데 영화를 보다 문득 여기 유저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 수정 및 내용추가 후 재게재합니다.

일본에서 연구하며 관심을 갖게 된 주제 하나가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다.

1950년대 구마모토(熊本)현 미나마타(水俣)의 화학공장(칫소=일본질소가 전신)에서 나온 유독물질(유기 수은)로 대량의 신경병 환자가 발생했다. 50년 가까운 기나긴 시간 속에서 정부도 기업도 전면적인 책임을 회피해 해결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다. 가장 최근인 2010년에 수만명이 추가로 구제될 정도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태내에서 유기 수은이 전해져 한 세대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미나마타병 관련 자료관(직접 촬영)

미나마타 피해 관련해 다양한 책이나 문헌들을 읽어나가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1980년대 잇따른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로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무거운 책임을 느낀 환경청(현 환경성) 관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었다.

정부에 공식 인정은 못 받았으나 신경과 감각에 문제가 있는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곳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로 인정하고 정부가 방관해온 책임을 지라는 요구였다. 

1980년대 몇몇 법원에서는 정부에게 화해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는 3심까지 간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화해 권고를 무시한다. 그러나 후에 2심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등 향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았다(2000년대 들어 최고재판소에서 피해자 최종 승소).

1990년 환경청 내에서 소송을 담당한 건 규슈 출신 야마노우치 토요노리(山内豊徳) 기획조정국장이었다.

도쿄대 법대를 나온 전형적 엘리트로, 한국으로 치면 행시출신 관료였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올 때, 신문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같은 해 12월 갑작...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한국에서 경제신문기자로 일하다, 현재 일본 도쿄에서 연구자로 제2의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9
팔로워 61
팔로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