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앞에 예외 없다?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3/05
주말에는 정치 얘기 자제하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3.1절 기념사가 왜 그 모양이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부터 보도가 주욱 이어지는데 정부가 빠르면 내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법을 공식 발표한다는 거다. 내용을 보면 이런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내일 면죄부를 발급할 것인데, 오늘 죗값을 치르라는 언급을 하겠는가?

내용은 그동안 여러 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대로다. ‘제3자 변제’ 추진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지단에는 포스코를 비롯한 1965년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 등이 출연한다. 일본 기업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이뤄지지만 가해 기업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은 오직 우리 기업의 재원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양국 정부는 대신 뭔가 한일 기업이 함께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한 기금(일명 ‘미래청년기금’)을 창설하도록 하고 여기에 기업들의 출연을 요구한다는 대안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구체적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 거의 확정적인 듯 하다. 물론 이 조치는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강제동원 피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총리가 직접 언급하는 것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요미우리 등의 해설을 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그간 판단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한국 정부 설치 재단에는 가해 기업이 출연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1965년 협정 밖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태도이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도 몇 번에 걸쳐 지적했듯, 이 모든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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