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주먹님 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사엥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요즘같은 세상에
선의의 도움으로 시도한 일이 개인의 피해로 바뀔수 있어서
응급처치를 망설일수 있지만
우리 모두 선의의 응급의료에 용기내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생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