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큰 혜택 입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조건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2/24
건강보험 자격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3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법인사업장" 이나,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고, 지역가입자는 그 외의 경우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지역 가입자 중에서 소득, 재산, 부양 조건이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는 큰 혜택입니다.
피부양자 탈락 여부에 따라 연간 몇 백만 원의 소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정확히 피부양자의 자격에 대해서 아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A~Z 까지 완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기본 부양 요건
피부양자 가 되기 위해선 우선 가족이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가 되기위한 부양가족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2. 피부양자 소득요건 + 재산요건
1) 소득 조건(가 와 나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조건은 재산세 과표 1.8억 이하(초과시 기본부양 요건 충족에 상관없이 상실)

2) 재산과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재산세 과표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 외 70%)
3) 추가 설명
①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시세의 70%) * 60%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표 5.4억은 시세로 12억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②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 총소득 기준이 있는데), 이때 총소득 (1,000~2,000)을 판단할 때, 금융 소득의 경우 1,000만 원 이하라면 0 원 으로 보고 1,001만 원이라면 1,001만 원으로 봅니다

EX) 만약 다른 소득이 1,200만 원이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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