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미형아
까미형아 · 스타트업 2년차 백엔드 개발자
2022/09/13
근로자야 언제든 퇴직, 구직 할 수 있는 자유 내지는 선택권이 있지만 현재 국내 고용법상 기업은 해고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게 아니라면 해고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해고가 쉬워진다면 유리해지는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읽고 대화하는걸 좋아하는 주니어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3
팔로워 6
팔로잉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