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직과 해고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관적인 근로자의 관점에서 직장을 자유롭게 이직하는 권리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측의 평가를 통한 부실 직원 해고 권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나 직업 가치관이 좀 더 유연하게 바뀐다면,
점점 고령화가 늘어가고 있는 직업세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이직활동과 다양한 연령대의 근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것이나 직장 시스템에 맞지 않아 그만두게 권유하는 일이
나쁘거나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의 정의와 억울함이 있을 뿐이지....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임대법처럼 노사 누구도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그만두어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매년 근로계약내에 표준화시켜 사고를 방지해야 하고, 사용자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고입장을 반드시 제시할 ...
회사에서 고용을 하고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회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고용과 해고가 쉬워지면 고용자가 더 유리할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자는 한명이고 해고자는 다수이니 사회적으로도 이직과 해고가 쉬워지면 더 악영향일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