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0
2022/12/11
이번 토론과 관련, 박철웅님께서 구속을 유죄로 보면 안 된다는 취지를 비롯해, 사법 절차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다만 다소 오해를 낳는 내용이 있어 정정 글을 잇습니다.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대부분 '증거인멸의 우려'로 체크된다. (중략) 일부에서 구속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상당성, 도주우려, 증거인멸 모두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것은 과대해석이다. 법의 적용은 정확한 자구의 해석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 박철웅님 글 중.
위 글에서 박철웅님은 구속 판단 기준으로
1.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2. 도주 우려
3. 증거인멸 가능성
가운데 1개 이상이 해당되면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3번에만 해당될 뿐 1, 2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오해는 1번과 2, 3번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2. 도주나 3. 증거인멸은 누가 할까요?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운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다면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왔다고 볼 만...
제가 다시 수정했습니다. 살펴 보시길.
범죄사실의 요건 소명은 보통 동기, 알리바이, 수단이 증거로 제시되면 무조건 인정됩니다. 그 구분을 불인정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급한 시간에 작성해 혼동을 드렸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의 성립요건입니다. 그러니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다만 영장심사에서의 체크리스트 '범죄의 상당성'은 이 소를 유지하는 범죄사실이 얼마나 중차대한가 입니다. 쉽게 몇년 짜리 죄인데? 라는 판단이지요. 이 부분이 모호하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내었네요. 그래서 수정했답니다.
구속의 여부는 정말 기계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당한'과 '중대한'의 차이는 사실 제법 되니까요.
매반 법해석에 대한 이해가 갈리네요. ^^
우선 법원의 수사ㆍ재판의 용의성은 제 주관적이고, 감정적 표현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글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사법제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나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루라는 식상한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증거 같은 논리가 2심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전관 변호사의 선임이었지요. 이런 주관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범죄행위 정도의 상당성'은 그 말씀하신 '범죄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의심되니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정도의 상당성'이란 이 범죄의 행위가 '구속'을 할 만큼 정도가 중차대한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주로 해당 법규의 '죄형'에 견주어 판단합니다.
스토킹의 영장 비율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형으로 보면 중대범죄가 아니거든요. 법이 문제인 것이지요. 하지만 심사는 '기계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의 중범죄의 경우 이부분이 영장에 적시됩니다. 다시 살펴봐도 좋습니다.
원점에서 서훈 구속영장이 '범죄의 정도'로 보면 구속감이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가 다 적용되어도 죄형이 중범죄를 도과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판사의 고민이 보입니다.
설명이 부족했던점 얭해해 주시고, 다시 수정 보완해 볼께요.
구속이 잘된 것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 보류입니다.
그러나 정치 사건의 경우 죄형과 관계없이 구속으로 강제하는 시류에는 경계합니다. 이번 정부의 사법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에 호응한 사법부의 관성이겠지요.
매반 법해석에 대한 이해가 갈리네요. ^^
우선 법원의 수사ㆍ재판의 용의성은 제 주관적이고, 감정적 표현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글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사법제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나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루라는 식상한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증거 같은 논리가 2심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전관 변호사의 선임이었지요. 이런 주관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범죄행위 정도의 상당성'은 그 말씀하신 '범죄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의심되니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정도의 상당성'이란 이 범죄의 행위가 '구속'을 할 만큼 정도가 중차대한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주로 해당 법규의 '죄형'에 견주어 판단합니다.
스토킹의 영장 비율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형으로 보면 중대범죄가 아니거든요. 법이 문제인 것이지요. 하지만 심사는 '기계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의 중범죄의 경우 이부분이 영장에 적시됩니다. 다시 살펴봐도 좋습니다.
원점에서 서훈 구속영장이 '범죄의 정도'로 보면 구속감이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가 다 적용되어도 죄형이 중범죄를 도과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판사의 고민이 보입니다.
설명이 부족했던점 얭해해 주시고, 다시 수정 보완해 볼께요.
구속이 잘된 것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 보류입니다.
그러나 정치 사건의 경우 죄형과 관계없이 구속으로 강제하는 시류에는 경계합니다. 이번 정부의 사법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에 호응한 사법부의 관성이겠지요.
제가 다시 수정했습니다. 살펴 보시길.
범죄사실의 요건 소명은 보통 동기, 알리바이, 수단이 증거로 제시되면 무조건 인정됩니다. 그 구분을 불인정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급한 시간에 작성해 혼동을 드렸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의 성립요건입니다. 그러니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다만 영장심사에서의 체크리스트 '범죄의 상당성'은 이 소를 유지하는 범죄사실이 얼마나 중차대한가 입니다. 쉽게 몇년 짜리 죄인데? 라는 판단이지요. 이 부분이 모호하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내었네요. 그래서 수정했답니다.
구속의 여부는 정말 기계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당한'과 '중대한'의 차이는 사실 제법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