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12/11
이번 토론과 관련, 박철웅님께서 구속을 유죄로 보면 안 된다는 취지를 비롯해, 사법 절차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다만 다소 오해를 낳는 내용이 있어 정정 글을 잇습니다.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대부분 '증거인멸의 우려'로 체크된다. (중략) 일부에서 구속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상당성, 도주우려, 증거인멸 모두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것은 과대해석이다. 법의 적용은 정확한 자구의 해석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 박철웅님 글 중.


위 글에서 박철웅님은 구속 판단 기준으로


1.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2. 도주 우려 
3. 증거인멸 가능성


가운데 1개 이상이 해당되면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3번에만 해당될 뿐 1, 2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오해는 1번과 2, 3번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2. 도주나 3. 증거인멸은 누가 할까요?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운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다면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왔다고 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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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란 '망치'의 바른 쓰임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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