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부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2024/06/27
정말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부자들이 무수히 떠나고 있다면, 납세자가 눈에 띄게 줄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상속받은 사람이 8,002명이었다. 2022년에는 15,760명이었다. 2018년에는 세금이 확정된 증여세 신고가 16만 건이었다. 202년에는 25만 건이었다. 그 사이에 세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거둬들인 세금 역시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정말 베네수엘라로 전락했다면, 세금 신고자는 왜 늘어나고 있을까. 도망치는 부자들이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닐까. 애초에, 언제든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극소수에게 다 맞춰주는 게 과연 나라에 도움될까.
물론 기...
물론 기...
무분별한 자기계발론과
자유방임주의에 맞섭니다.
법치국가와 사회연대를 결합하려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더칼럼니스트 창간 1주년 기념 칼럼 공모전 당선
얼룩소 에어북 공모 1회차 선정 '함께 자유로운 나라' 출간
얼룩소 에어북 공모 6회차 선정 '좌업좌득' 출간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세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에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100억을 상속받았고, 100억원을 굴려서 10억원을 불렸다면, 100억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가, 110억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물의 문제로 가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0억원짜리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그 건물의 가치가 보유하는 동안 늘어나서 9000억원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00억원에 만족하고 팔 수도 있었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니 1000억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물을 들고 있던 900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는 심지어 무덤이 있는 선산을 증여받았는데, 그곳이 갑자기 신도시 발표로 가치가 치솟았을 떄, 그곳을 팔 수는 없으니, 그곳의 세금을 계속 높은 보유세를 유지해서 들고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와 같이... 아주 복잡한 문제는 남는 것 같습니다....
ㅠㅠ 그리고 읽다가 울컥한 부분이 있는데요... ADHD는 청소년기에 발견한 중산층의 자녀도.... 못 고칩니다... 저는 계속 고통받고 있긴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