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금리를 깍아 드립니다(신생아 특례대출 1.3%, 혼인공제, 출산공제)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3/12/24
3포 세대의 혼인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혼인 신고 시 1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혼인 증여 재산공제" 와 함께 "출산 증여재산공제" 도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도 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정리한 후, 
혼인 증여 재산 공제 와 기존 증여 공제를 함께 활용할 경우 최대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지도 계산해 봤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보면 늦습니다. 대강이라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1.6%~3.3%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사한 대출 상품으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 보금자리론 이 있지만, 
대출 금리와 주택 가격 상한, 신청인의 소득 상한 등이 기존 정부 지원 상품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2023.1 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전 출산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뿐 아니라 전세자금의 경우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주택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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