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대항력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전세사기 방지)
2024/01/02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가 5억 원인 부동산을 3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대박인가요?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 보증금이 3억 원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위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기 위해선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3억 원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3억 원에 낙찰받아도 3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5억 원의 부동산을 6억 원에 낙찰받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인이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에서 사고가 나는 90%는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경매 권리 분석에 자신이 없다면 임차인이 없는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됩니다.
전세사기라고 말하는 경우도, 내가 대항력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 해당 빌라에서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자신이 낙찰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물권과 채권
통상의 채권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계약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홍식씨가 손언진에게 돈을 빌리면, 손언진은 엄홍식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언진씨가 엄홍식이 아닌 김민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귓방망이를 맞겠지요. 엄홍식씨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홍식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홍식 씨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담보(근저당)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이 설정된 엄홍식의 부동산을 손언진이 매수할 경우 홍식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계약을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즉, 언진씨가 돈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계약 내용이 인수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가장 대표적인 물권이 근저당권 입니다)
일반적인 채권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지만,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