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어떤 것일까요?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3/18
4-1. 정비 사업 감정평가와 일반 감정평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때의 감정평가는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을 받는 개념이지만, 정비 사업에서 감정평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담" 하기 위해서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합(총 사업)의 입장에서는 순위만 나오면 되지 개별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 입장에서는 옆 동네가 평당 천만 원에 감정되었는데, 우리 구역이 평당 500만 원에 감정되었다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합원 간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 집이 500만 원에 감정되었다고 해도 내 옆집이 평당 400만 원에 감정되었다면 나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반대로 옆 동네가 평당 천만 원에 감정되었는데, 우리 집이 평당 2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옆집이 2,1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내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닙니다.
4-2. 정비 사업 단계에서 감정평가의 시점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난 후 평가됩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 사업(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 시점" 이 감정평가 시점입니다.
반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개발 등은 "건축심의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경우라면 조합이 이의신청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어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비 사업 절차>
<소규모 정비 사업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이유>

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모아 주택 등)은 "정비 계획 수립"과 "추진위 승인" 과정이 생략됩니다. 대신 "대상지 선정"과 "관리 계획" 단계가 있는데, 시와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② 통합심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됩니다.(시행 면...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158
팔로워 59
팔로잉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