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이 아닌 ‘실적’을 쌓는 119 구급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10/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1)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119 구급대를 어떤 상황에서 부르시나요?
법률에 쓰여진대로 '위급사항'이 발생했거나 '긴급히' 병원에 이송이 필요한 상황에서 119를 찾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여기,
'위급'사항이 아닌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승진을 위해, 성과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임산부 구급대는 어느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송지원 서비스 입니다.
여기서 '임산부'는 어떤 병이 있거나 고위험 산모가 아닌 단순 임산부를 말합니다. 
모든 임산부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죠.
그때 구급차를 예약해 택시처럼 이용하는겁니다. 
그럼 구급차는 산모를 테우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건강검진이 다 끝날때까지 기다린 후 자택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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