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는 오르겠지만, 환경을 위해선 어쩔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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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2주 전, 얼룩소에 세재 혜택을 지원해주는 친환경차 목록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제외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죄송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글의 후속편이라 볼 수 있겠다. 의도한 거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참고로 위의 글도 열심히 썼으니 시간 되시면 한 번 봐주십시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죄송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이 아닙니다(이하 죄하차)>에서 말했듯이 산업부가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를 육성하자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친환경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전기 생산의 51%를 화력발전에 의존 중이다. 전기차를 생산해도 그 전기에너지를 화력발전을 통해 얻는다면 그것은 친환경이 아니다.

오늘은 죄하차에서 이렇게 가볍게 언급했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지원’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통해서 말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늘 탄소배출량 상위권을 차지한다. 

그러나 9년 후인 2030년에는 2018년과 대비하여 40% 감축된 약 2억 9100만 톤을 줄여야 하고, 29년 후에는 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해서다. 

탄소중립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에너지 전환’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산업에서 배출된다. 2018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615.8백만 톤으로 전체에서 약 86.9%를 차지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과 달리 고갈되지 않아 지속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석탄 사용의 비중이 높으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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