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구처럼 뇌물을 받아 먹었냐"...조희연의 작심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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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4/01/20
☞ '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 曹, 2심 판단에 불복 대법원 즉각 상고 천명
☞ 공수처 출범 후 최초로 형사 입건한 사건
☞ 소크라테스의 항변, "이제 떠날 시간...나는 죽으러, 당신들은 살러 누가 옳은진 神밖엔."
☞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의 촌철 살인,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제가 (누구처럼) 뇌물을 받았습니까, 측근을 잘못되게 채용했습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재판부와 언론을 겨냥해 더 나아가 용산을 정조준해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2심 결정에 불복해 즉각 상소를 천명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에서 처음으로 3선 교육감을 지낸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간부 출신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이들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교사 채용에 영향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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