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규 인증된 계정 · 세상 온갖 일에 관심이 많아요 ^^
2023/03/29
주 69시간만 문제인가
 
최근의 주 69시간 논란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씁쓸했다. 주 69시간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절대악이고 무조건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지금은 아무 문제없다는 것인가? 
 
사실은 지금도 주 64시간까지는 쉽게 가능하다. 우선 특별연장근로라는 게 있다. 업무량 폭증 등 초과근로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인가가 그리 어렵지도 않고, 신청하면 대부분 인가해준다 (2022년 기준으로 93%가 인가되었다). 게다가 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즉 2주 한도 내에서는 주 64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도 가능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아니라도 또다른 방법이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은 주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그보다 덜 주면서도 주 64시간이 가능하다. 6개월 동안 평균해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킨다면 어떤 주는 그 이상의 근무가 가능하다. 우선 주 52시간까지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고도 초과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주면 다시 거기서 12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다. 즉 평균을 지키기만 한다면, 특정 주는 주 64시간이 가능하면서 주 40시간 초과분 중 12시간은 초과근로수당도 안 주어도 된다.
 
지금도 이미 주 64시간은 쉽게 가능하고 2주 간은 그 이상의 초과근로도 가능한데, 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제 와서야 갑자기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서 업무량 폭증은 원래는 사유가 아니었는데 (재난이나 인명보호, 돌발적 상황 등에서만 원래는 가능했다), 업무량 폭증을 사유로 추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원래는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했는데, 이를 6개월로 늘린 것도 문재인 정부 때였다. 단위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를 연달아 사용할 경우, 1년 중 6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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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온 직업이 10개가 넘을 정도로 파란만장하게 살다보니 온갖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보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담당했기에 노동이나 인권 등의 이슈에 관심이 많지만,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했고 의료인이기도 해서 과학이나 보건 쪽 이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그 역사적 과정이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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