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스파이크, 한국은 집유석방, 중국에선 사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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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5/07
☞ 마약범 솜방망이 벗어난 무관용 처벌기준 목소리 높아
☞ 中, 아편전쟁 반면교사 삼아 세계 최강 마약범 양형 정해
☞ 한국인 마약사범, 우리 측 항의에도 사형집행 전격 단행
☞ 中, 무관용 마약범 처벌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한국은 이제 마약청정국이 아닌 불과 몇 년만에 마약혼탁국으로 전락했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생을 상대로 무차별 유통된 '마약음료'가 충격을 준 가운데, 尹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권할 경우 법정최고형에 처하기로 형법개정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마약범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다. 마청국을 마혼국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법원의 가벼운 양형기준에 있다고 여겨 안팎의 거센 빈축을 사고 있다.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현재 법원의 처벌의지가 박약(薄弱)하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솜방망이 마약범 처벌과 대척점에 중국이 놓여 있다. 청나라 말 '아편전쟁'으로 아찔한 망국(亡國)의 경험을 해본 중국은 마약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관용 양형기준으로 마약을 통제하는 곳이다. 아편전쟁 직전 흠차대신 임칙서(林則徐)가 아편을 소각한 매년 6월 3일~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압수한 마약을 대대적으로 소각하는 행사도 매년 성대히 엄수된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치는 한국의 관대한 마약 관련 양형기준을 중국을 정면교사 삼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지만 법원 측은 여전히 마이동풍(馬耳東風)에 그친다. 중국 형법 제347조는 1㎏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필로폰, 혹은 대량의 다른 유사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운반 혹은 제조한 경우 15년 유기징역•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마약 밀수•밀거래•운반•제조하는 데 관여한 집단이나, 마약 제조 등을 무장은닉한 경우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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