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10/08
우선 삼권분립으로 사법부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에 대응하여

 법원이 독립되어있죠

특히 법관은 한사람 한사람이 재판권 

행사기관으로 신분보장이 되어있죠

특히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법률이 아닌

다른 판단은 양심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법관은 독립적이기때문에

위에서 불러다 판결을 찍어 누르는것은

꽤나 어려운일이죠

당연히 개인들마다 판결은 다르게 나올수

있고 ᆢ

그래서 특정판사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기피신청도 가능하죠

하여간 판사에 따라서 판결은 다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통일된 입장이란게

 있다면 독립성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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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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