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8
우선 삼권분립으로 사법부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에 대응하여
법원이 독립되어있죠
특히 법관은 한사람 한사람이 재판권
행사기관으로 신분보장이 되어있죠
특히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법률이 아닌
다른 판단은 양심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법관은 독립적이기때문에
위에서 불러다 판결을 찍어 누르는것은
꽤나 어려운일이죠
당연히 개인들마다 판결은 다르게 나올수
있고 ᆢ
그래서 특정판사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기피신청도 가능하죠
하여간 판사에 따라서 판결은 다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통일된 입장이란게
있다면 독립성이 없는거죠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에 대응하여
법원이 독립되어있죠
특히 법관은 한사람 한사람이 재판권
행사기관으로 신분보장이 되어있죠
특히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법률이 아닌
다른 판단은 양심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법관은 독립적이기때문에
위에서 불러다 판결을 찍어 누르는것은
꽤나 어려운일이죠
당연히 개인들마다 판결은 다르게 나올수
있고 ᆢ
그래서 특정판사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기피신청도 가능하죠
하여간 판사에 따라서 판결은 다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통일된 입장이란게
있다면 독립성이 없는거죠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독립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정치나 변호사나 한자리 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전관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헌법대로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도 입법기관이지요 하지만 삼권분립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의구심이 많아지고 있는 개인적인 우려입니다.
제가 의미했던 방향성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형량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유무죄가 달라진다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잘못을 했으면 대형로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던 판결은 같아야 한다고 같을수 없다면
유무죄가 갈리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증인과 증거가 있는데도 논거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일반인들이) 누가봐도 유죄인데 증거와 증인의 인정여부와 복잡한 법리해석은 판사와 법률가들만 가능한 영역이다보니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과 법원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3직업군 모두 옷을벗고 정치인이 될수 있는건 적어도 같아보입니다. 또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수 없지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의 주장임을 말씀드립니다.
3심제나 재판부 기피신청도 누구에게는 억울함을 피할수 있는 좋은기회가 되겠지만 또 누구에게는 지은죄에 면죄부를 받을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수도 있지요. 제가 하는 모든걱정은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이다보니 우려하는 것이고 과거 재판에서 난 모든판결이 완전하지 않으며 또 최근 몇년간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