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온라인 그루밍'

연하일휘
연하일휘 · 하루하루 기록하기
2022/10/17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어른이 있어. 그런데 그 어른이 너희에게 ‘깊카(기프트카드)나 문상 5만 원’ 짜리를 선물로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받아야 해요!”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가 그렇게 이루어진대. 만약 너희에게 비싼 선물을 보내면 우선 신고하는 게 좋아.”

“근데 깊카는 받으면 안 돼요?”

“음. 우선 신고하고 나서, 경찰 선생님께 여쭤보자. 그건 가지면 안 되겠냐고. 근데 니네가 선물 달라고 졸라놓고는 신고하면 안 된다?”

"와! 그건 나빴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이전에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종종 ‘온라인상’에서 ‘나쁜 어른들’이 있음을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요즘 기사를 읽다가, 제가 과연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떤 행위까지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로 봐야 하는가. 과연 어느 선까지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로 보아야 할까요.

온라인 그루밍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늘 관련된 기사에 예민해져 있어 관심이 자주 가는 분야입니다. 한동안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직접 연기자가 채팅 어플 등을 활용해 '성적'으로 다가오는 '나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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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걸 좋아하지만 잘 쓰진 못해요. 사교성이 없어 혼자 있는 편이지만 누군가와의 대화도 좋아해요.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픈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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