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면 후회하지 않는 시사 - NO KIDS ZONE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소를 의미하는 NO KIDS ZONE이 입길에 오른 것은 2015년 무렵이다.
이 사례는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은 어린이에게 식당 측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개념없는 부모' 특히 특정 성별을 향한 성토가 '맘충'이라는 호명과 결합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 라고 판단 했지만 법적효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례 하나 때문에 사회가 변하는 것을 보니 마음 아프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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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 라고 판단 했지만 법적효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례 하나 때문에 사회가 변하는 것을 보니 마음 아프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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