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하면 안된다는 논지이신데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건 맞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 낙태죄는 여성과 의사에게 적용된다.
임신을 하게 만든 생물학적 아버지는 어디로 가고 여성과 의사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단지 임신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명의 소중함은 여성만 지켜야 하는 문제인가요? 만약 임신중지를 생물학적 아버지가 종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배아가 생명이라면, 문제가 있는 아이의 임신 중지 경우는 법이 생명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전 검사를 통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병이 있습니다. 혹은 산모의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강간으로 임신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하면 안된다는 논지이신데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건 맞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 낙태죄는 여성과 의사에게 적용된다.
임신을 하게 만든 생물학적 아버지는 어디로 가고 여성과 의사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단지 임신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명의 소중함은 여성만 지켜야 하는 문제인가요? 만약 임신중지를 생물학적 아버지가 종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배아가 생명이라면, 문제가 있는 아이의 임신 중지 경우는 법이 생명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전 검사를 통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병이 있습니다. 혹은 산모의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강간으로 임신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가치를 판단해서 낙태를 하면 안됩니다. 낙태가 가진 도덕적 문제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준강간이나 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존엄의 당연한 전제를 이루고 있는 생명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할 수 없는 대표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이거나 그 사람이 다른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당연한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외를 두고 어떠한 경우에는 침해한다고 하며 이 법이 함부로 사람의 기본권을 판단하며 생명권을 함부로 가치판단 내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없애자고 말하지 않죠.
말씀하신것과 반대로 예시를 들어보면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자연유산을 살인죄로 판단한 경우가 어느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유산은 생명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없앤것이 아닌 태아가 자연적으로 생존 능력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자연유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약물을 통해 낙태를 하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저출산, 아동 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은 쓰신 글에서 수십년간 복지가 제자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복지가 충분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부족하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임신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을 강제하나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행위로 인한 결과를 사회 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하여 사회적 시선이 안좋다는 것은 저는 이미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부, 모 두사람이 있어도 힘든것이 양육인데 혼자하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릴 때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친구들을 놀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은 그 놀리는 학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가정의 학생을 잘못되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맘충, 노키즈존 등의 신조어를 보고 아이를 가진 부모를 좋게 보는 시선이 아닌 본인의 아이만 소중하고 본인의 아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지 모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육아휴직을 씀다고 하면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일반 휴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연히 점차 나아져야 하고 실제로도 육아휴직의 범위가 확대되며 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인식도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련 예산안을 정부에서는 제대로 쓰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으며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여 도저히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합의를 통하여 아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회로 탓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요지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의견 나눔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마인드님의 글이 생명이기 때문에 임신중지는 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의견을 등록한 건데요,
배아나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경우 예외의 경우에는 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법이 생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마인드님의 의견대로라면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판단해서 임신 중지를 결정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예시를 쓴것입니다.
법이 무엇이길래 어떤 경우에는 생명보다 다른 것이 낫다고 가치판단을 내려버리는 걸까요? 법은 사회적 합의라 보고 사회적 합의가 생명의 우위를 결정 지을 수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3번의 경우에도 배아나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자연 유산도 생명을 없애기 때문에 살인죄가 됩니다. 특정 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인죄로 판단하여 논란된 경우가 있었죠.이런 점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4번 역시 그렇습니다. 관련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나요? 실질적으로 복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임신 바우처는 한달안에 다 쓴다고 하구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부족하구요, 초등학고에서 학원뺑뺑이를 돌리는 이유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렇구요. 그 외에도 예시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좋다고 하셨는데,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은 말할것도 없고, 맘충이나 노키즈존 등의 신조어만 봐도 어떤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거라 봅니다.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사기업에서 곱게 보지 않는 건 말할것도 없구요.
지금의 경우 임신 중지를 얘기하고 있으니 낳은 아이는 제대로 기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 판단됩니다.
주신 의견 중에서 생각나는 것만 적었습니다만 마인드님의 답변은 제 의견과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명이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하면 안된다는 말에 대한 의견을 적은 것 입니다.
1. 낙태죄는 여성과 의사에게 적용된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낙태죄는 의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낙태죄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낙태를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켜야 합니다.
2. 배아가 생명이라면, 문제가 있는 아이의 임신 중지 경우는 법이 생명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첫번째로 말씀하신 산전 검사를 통해 아이가 장애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은 태아의 상태에서 낙태를 하는 것이 맞지만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말씀하신 유전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유나 양이 앞으로 빚더미 혹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그의 부모가 자식을 죽일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산모의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낙태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할 경우 아기는 유산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암을 치료하는 결과로 아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낙태와 다릅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여성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한 여성의 20%가 낙태를 한 경험이 있고 그 20%중 0.9%만이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낙태를 하였습니다. 0.1%의 이유로 전체의 낙태를 합법화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근친상간, 성폭행, 산모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소중한 생명을 어떠한 경우에 죽이고 어떠한 경우에 살리는 역할을 정한다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쪽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모자보건법에의해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는 낙태죄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예외로 나온 법률입니다. 법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원칙법이 있고 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원칙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예외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3.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가 아니다.
전 당연히 임산부를 폭행하여 유산을 시킨 경우 살인죄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임신중인 여성을 임신사실을 알고 고의로 폭행하여 유산시게 된다면 그 사건에서 배 속의 아이를 죽인 것이 폭행한 남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유산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자연유산은 말그대로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낙태와 아예 다른 경우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인지 어느 일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폭행하여 아이를 유산시켰다면 폭행한 사람이 그 아이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태어날 생명은 지켜야 하고, 이미 존재하는 생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낙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태어날 생명과 엄마가 받게 될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쓴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아이가 받게될 고통을 생각하여 본인의 자식을 그 부모가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엄마가 받게 될 고통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으며 양육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9%의 경우 아이를 키우기 위한 완벽한 경제적 지원과 완벽한 양육환경을 조성한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 여 서로의 합의를 통해 기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합의를 통하여 만든 생명의 가치를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고 양육환경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죽이는 것은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낙태를 하는 이유가 아이를 가진 엄마가 받은 사회적 인식이 안좋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는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를 열심히 기르는 부모에게 사람들은 안좋은 인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게 대하여 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길가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보고 대부분은 미소를 짓는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낙태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이 안좋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를 안좋게 보는 시선은 생명을 죽였다라는 사실에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낙태는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관련 복지가 제자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 관련 예산은 9조 942억원이고 이는 작년 보다 더 늘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예산 또한 지난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아이와 가족에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를 낫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합의를 통하여 낳은 아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원치 않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또한 남, 여가 선택한 행위에 대한 결과이고 만들어진 생명을 죽일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태는 결국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요약됩니다. 생명이 아니라면 무엇을 하던 상관 없지만 생명이라면 원한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보기에 모순점이 너무나 많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신 글에는 뱃속의 아이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기보다 임신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순된 점을 이야기 해주신다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