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글을 씁니다. 제가 고용 통계 해석은 익숙치 않아서 그런거 같긴 합니다만,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아래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통계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아서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그대로 다운받은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4대 보험 받는 일자리)는 꾸준이 증가세입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이고요. 상용직 일자리 증가와 시간제 일자리 증가는 어떤 식으로 양립가능한 것인지 궁...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용기간이 좀 더 장기적이지만, 노동시간은 보다 짧은 시간제 형태로 고용계약을 맺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컨대, 지방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은 짧지만 고용 계약 자체는 정규직으로 형태로 채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용/임시/일용직은 '고용기간'이 관건이지 '노동시간'이 관건이 아닙니다.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채용 절차로 입사하면 상용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1년 사이면 임시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으로 짧을 뿐 고용기간이 짧은 일자리인 건 아닙니다. 물론 임시/일용직으로서의 시간제 일자리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밑의 통계청에서 제작한 그림을 참고하세요.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9&keyWord=0&cd=SL4230&sTt=
그리고 설사 시간제 일자리가 임시일용직과 많이 겹친다 해도, 다른 부분에서의 고용일자리 변화를 통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상용/임시/일용직은 '고용기간'이 관건이지 '노동시간'이 관건이 아닙니다.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채용 절차로 입사하면 상용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1년 사이면 임시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으로 짧을 뿐 고용기간이 짧은 일자리인 건 아닙니다. 물론 임시/일용직으로서의 시간제 일자리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밑의 통계청에서 제작한 그림을 참고하세요.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9&keyWord=0&cd=SL4230&sTt=
그리고 설사 시간제 일자리가 임시일용직과 많이 겹친다 해도, 다른 부분에서의 고용일자리 변화를 통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기간이 좀 더 장기적이지만, 노동시간은 보다 짧은 시간제 형태로 고용계약을 맺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컨대, 지방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은 짧지만 고용 계약 자체는 정규직으로 형태로 채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