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차별이네 혐오네 하면서 악용하는 사레가 빈번할 것 같아요.
이것은 또다른 악법을 만들고 민감한 이유가 있나 없나 숨만 막히게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숨막혀서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될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악용하기에 유리한 조건인 사람이 엉뚱하게 이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레짐작이지만 악볍의 소지가 다분한 너무나 부족한 법률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적인 예로 '혐오표현'의 기준 없어요.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죠 이러면 오히려 더 분열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차별이네 혐오네 하면서 악용하는 사레가 빈번할 것 같아요.
이것은 또다른 악법을 만들고 민감한 이유가 있나 없나 숨만 막히게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숨막혀서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될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악용하기에 유리한 조건인 사람이 엉뚱하게 이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레짐작이지만 악볍의 소지가 다분한 너무나 부족한 법률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적인 예로 '혐오표현'의 기준 없어요.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죠 이러면 오히려 더 분열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이한음 님, 안녕하세요 :)
차별과 혐오는 꽤나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애매한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불충분에 따른 무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에요!
가령, SJ(스웨덴철도청)는 잘못된 기차를 탄 흑인 스웨덴 여성에게 1 200 SEK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흑인 스웨덴 여성에 따르면 옆에 있던 백인 남성도 티켓이 없었지만 벌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SJ를 고소했는데요, 당시 백인 남성이 티켓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여성은 철도청 직원이 자신을 공격적으로 대한 것도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J를 고소(참고: 스웨덴 차별법 상 직원 개인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하고 기관인 SJ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하였지만, 스웨덴 법원은 부정승차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태도이고 그러한 공격적인 태도는 "부정승차"에 기인했지 해당 여성의 "인종"에 기여한 것이 아니므로 차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람의 의식을 다루는 법률의 경우 최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추어 보수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도 끝도 없이 악용하는 사례는 있지 않을 것이고요, 명확한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는 이상 나의 말과 행동이 숨막힐 정도로 제약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한음 님의 우려가 지레짐작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말씀주시면 저도 같이 생각해 볼게요.
한편, 법정 싸움은 피고소인에게도 지루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겠지만 고소인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일인데요, 이런 피곤함을 감수하며 악용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차별금지법으로 법정 싸움까지 간다면, 고소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하고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참고. 해당 판례 출처: https://www.do.se/kunskap-stod-och-vagledning/tillsynsbeslut-och-domar/varor-tjanster/olika-krav-pa-tillaggsavgift-for-resenarer-som-gatt-pa-fel-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