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1/11/24
피해자 성비가 여성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 어떻게 원래 남성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석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간의 성립여부는 성기의 삽입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남성이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2013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강간이라는 범죄의 피해범주가 부녀였으나 사람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여 기소된 첫 사례는 15년의 일입니다.

이현주 감독은 동료 여감독을 성폭행하여 준유사강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기의 삽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절대다수가 남성, 피해자는 절대다수가 여성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강력범죄로 구분되는 성범죄는 성희롱, 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는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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