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빈 · 열심히 사는 아재
2021/11/27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저는 항상 이런 내용을 볼때마다,  저런 판단을 내리신분들에게 가장 1차원적 질문을 하면 저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입니다.   "당신의 가족중 누군가가  저렇게 허망하게 사망을 했어도 저런 판단을 내릴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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