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실배
실배 · 매일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1/11/26
새벽 두 시 반,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두 청년에게 승용차 한 대가 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두 사람은 14m나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사고 기억조차 못 할 정도 였다네요. 그 사고로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하여 검사가 되겠다는 한 청년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거든요.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창호법'은 탄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 이었는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원~5,000만원으로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도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최저 징역 3년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야근을 위해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윤창호법'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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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년째 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통해 제 삶에는 큰변화가 생겼네요 그저 평범했던 하루가 글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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