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강간인지 어떻게 아냐' - 그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본질입니다. 한국 사회(와 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고민을 그대로 반영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합의 하에 가진 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기사)가 있습니다. 이 둘을 제외하면 0.1%가 남는데, 기사에서 조사한 2년간 무고죄 피의자가 556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0.1%면 0.56명, 즉 한 명이 되지 않네요.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이루어질 때 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억울할 수 있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
'합의 하에 가진 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기사)가 있습니다. 이 둘을 제외하면 0.1%가 남는데, 기사에서 조사한 2년간 무고죄 피의자가 556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0.1%면 0.56명, 즉 한 명이 되지 않네요.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이루어질 때 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억울할 수 있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
극악무도한 100명의 범인을 놓치면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점을 무시하시는것 같네요.
현실은 놓치는게 아니라 놔주고 있지만요.
저도 비동의간강죄가 성립되면 무고를 염려했었는데 제글에 대한 김문리님의 답변과 이글을 보니 생각이 많이 바꼈네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게 우선이죠.
무고를 당할수 있는, 또 실제로 무고를 당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근거로 비동의 강간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극악무도한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헌법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고요.
제가 하고싶었던 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극악무도한 100명의 범인을 놓치면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점을 무시하시는것 같네요.
현실은 놓치는게 아니라 놔주고 있지만요.
저도 비동의간강죄가 성립되면 무고를 염려했었는데 제글에 대한 김문리님의 답변과 이글을 보니 생각이 많이 바꼈네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게 우선이죠.
제가 하고싶었던 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