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님과 페이스북에서 이미 대화를 나눈 내용이지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여기에도 옮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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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석이 적절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성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5년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인데요, 그 위원회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은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자신의 임기 동안에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줬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쪽이 독도 문제로 도발을 해오고 그것이 나중에 2006년에 아베 총리의 회고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군을 동원해 일본 함선을 공격하려 했을 정도로 격하게 반응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무튼 2004년에 이렇게 독도 도발을 하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내세운 게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 문제를 쟁점화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의 3가지 사안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그 위원회에서 결정 내렸습니다. 당시 이해찬 등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사 검색해보시면 충분히 아실만한 얘기라 봅니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반영되어 해결되었기 때문에 '배상'이 아니라 "보상"의 형태로 2007년 특별법에서 위로금 및 지원금 형태로 지급했던 것이고요. 일관되지 못하고 정략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일지언정 노무현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분명 국가가 개인을 희생시켰던 지난 권위주의 역사에 대한 해소로써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국가가 수십년만에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이지요.

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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