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타 초이 ·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05/26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를 차이를 두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동일한 기준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허지만 외국의 자본으로 나라 땅을 소유하는 것에는 국가적 제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소유의 목적과 용도가 국가 이익에 반한다면 매입 자체를 불허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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