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속 '불산' 마신 삼대女 식물인간, 남편 절규…회사 동료들 결국

p
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4/04/23
☞ 法, "피해녀보다 피의남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징역형 집유 판결
☞ 누리꾼, "종이컵에 물처럼 독극물 담아 두면 수천 명 죽일 수 있어"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아래 케이큐뉴스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콘텍트)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무색•무취의 유독성 화학 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했...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글만 공들여 잘 써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1인입니다. 저는 출범 이년만에 PV 220만 조회수를 돌파한 인터넷 매체 케이 큐뉴스 대표 겸 기자 박문혁입니다. 얼룩소의 존재를 이제야 파악한 늦깍이 입니다. 만시 지탄없이 얼룩소 번영위해 제대로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1.4K
팔로워 2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