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우선 차별금지법에 대한 악의적 선전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모든 평등이 이루어질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자체는 '최소한의 평등'을 위한 조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채용, 행정서비스 등의 이용에 있어 기본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네가 특정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든 말든 주민등록등본 끊어주는 건 공평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스탠스의 법입니다. 엄청 급진적인 법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인의 인권만을 챙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기존 사람에게는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정감'과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거...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채용, 행정서비스 등의 이용에 있어 기본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네가 특정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든 말든 주민등록등본 끊어주는 건 공평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스탠스의 법입니다. 엄청 급진적인 법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인의 인권만을 챙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기존 사람에게는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정감'과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거...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럼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기존의 형법이나 행정법으로도 장애인 차별금지는 고소가 가능한 사안 아닐까요? 현재 제정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기본원리를 국가가 선언하고, 모든 차별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별금지법을 하나로 모으는 효과도 있고요. 통합적인 법을 통해서 좀 더 차별구제와 시정에 대해 분명한 방법을 마련하고, 차별 유형에 대해 부가적으로 규정하여 폭 넓게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행정 서비스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오해가 있는듯 한데,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좀 더 많습니다.
애초에 그걸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일인가요? 기존의 법 만으로도 특정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등은 처벌이 가능할 텐데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를 법제화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