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가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꾸준한 치료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성 욕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실제로 미국 오리건주에서 실시된 강제적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화학적 거세를 행한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범죄자간의 재범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물리적 거세가 화학적 거세보다 더 효과가 높은 것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민 교수는 “물리적 거세가 당사자에게 고환이 없다는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성 욕구 억제 측면으로 볼 때 화학적 거세보다 더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물리적 거세가 이뤄지더라도 과거 자신이 행했던 행위에 대한 쾌락의 기억을 떠올려 이를 다시 느끼려고 발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화학적 거세의 경우 고환 내 근육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약물치료...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그러게요. 정답은 있는데 정답이 안 지켜질것 같으니 모두들 고생하는 골칫거리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 (부분 인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외의 부분은 아무래도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 있으니..
면제에 관한 부분이 많군요,
그렇죠 ㅜ 근데 범죄자의 반성이라.. 그런 사례가 있긴 한지..
잘 모르겠네요, 특히 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성범죄 부분에서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흠.
jha님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의 일부는 알겠네요. 그렇다면 현행 우리나라의 약물치료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걸까 또 궁금해 집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평생? 강제적으로? 과연 이루어지고 있을까 의문도 가고 말이죠. 여러모로 어렵네요. 에효.
가장 좋은건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뼈저린 뉘우침에 의한 반성인데 말이죠. ㅜㅜ
그러게요. 정답은 있는데 정답이 안 지켜질것 같으니 모두들 고생하는 골칫거리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 (부분 인용)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외의 부분은 아무래도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 있으니..
면제에 관한 부분이 많군요,
그렇죠 ㅜ 근데 범죄자의 반성이라.. 그런 사례가 있긴 한지..
잘 모르겠네요, 특히 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성범죄 부분에서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