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릴린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9/18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도치 않게 직업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동안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

아는 사람은 오랫동안 일하다 더 일하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는데도....실업급여를 받게끔 고용주와 상의를 해서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의미인 '의도치 않게'가 아닌 '일 하기 싫어서'이고......'직업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직업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인데도 받는다면......이런 경우도 실업급여의 악용이 되는것인지......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중학교 선생으로 31년 근무하고 명퇴.
933
팔로워 205
팔로잉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