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예정 (기대 효과와 아쉬운점)

86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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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반주주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기업 매각 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이 대표적 예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지난 5월부터 꾸준히 진행된 사안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반길 일입니다. 일반주주도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발표 자료 링크
https://www.fsc.go.kr/no010101/7913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참고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효과 등에 있어서 최대한 금융위 발표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금융위 발표 자료를 그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공개매수제도란? ]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에 의하여 취득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일반주주의 가치가 어떻게 침해당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이를 매각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만원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100% 반영한 2만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수자는 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대주주는 현재 주가 대비 2배인 주당 2만원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게 되므로 큰 이익을 취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70%의 일반주주들 입장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여전히 1만원짜리 주식일 뿐입니다. 같은 주주인데 프리미엄은 대주주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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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펀드매니저로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쉽고 재미나게 주식경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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