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살 자격, 을 말할 자격
가끔, 이혼을 생각할 때면 나는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아이 아빠와 나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따져본다.
양육권을 놓고 다투게 될 경우, 소득과 재정 면에서는 프리랜서 예술가인 파트너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긴 내가 낫겠지만, 잦은 병치레와 체력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내 사정을 약점 삼는다면? 나는 파트너의 음주습관을 공격하고, 상대는 나의 지난 불면증과 우울증에 대해 말하겠지? 아이의 양가 조부모의 양육지원 능력까지 도마에 오르겠고...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 아이를 키울 권리를 가질만한 양육자의 자격 요건은 이미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내 머릿속에도 일단 소득과 재정상태, 건강상태, 사회적응(중독, 범죄경력), 조력자 여부 등이 떠오르니까. 이런 기준은 일견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며, 그래서 임의적이라고까지 느껴진다.
예컨대 아래의 보기 중 양육자의 양육권을 인정할 수 있거나, 없는 경우는? 그 이유는?
- 기아에 시달리는 최빈국에서 매 끼니를 걱정하는 양육자
- 활동보조인 없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양육자
- 전쟁으로 매일 같이 폭탄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양육자
- 체류자격 없이 국제이주노동 중인 양육자
건전한 재정상태가 양육할 권리의 핵심이라면 ①기아에 시달리는 최빈국의 양육자들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양육환경으로 치자면 ③전시상황은 아이를 키우기에 최악의 조건이다. 하지만 절대적 빈곤이 사회적 문제인 곳에서 빈곤을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하지는 못한다. 사회가 어쩌지 못하는 문제의 책임을 어떻게 개인에게 묻겠는가? 국가가 일으키는 최악의 범죄인 전쟁 상황에도 개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무능한 사회 대신 어떻게든 개인이 알아서들 하라고 하겠지.
그러나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개인은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가난한 엄마 핼리처럼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