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3가지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2024/04/01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시기에 대표적인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주거불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전세사기를 인지한지 2년이 지났고,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내용 3가지에 대해 짚어보려고 한다.


1.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피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임차인이 부주의해서, 뭘 잘 몰라서, 조금만 알아봐도 알 수 있는걸 안 알아봐서’ 사기당한 것 아니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다.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 정도지만, 전세사기는 그런 서류쯤은 간단히 무시해버린다는 것이 문제다. 

필자의 사례가 이 오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례에 해당한다. 계약을 준비하며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떼어보며 어떠한 압류와 근저당도 없는 보기 드문 집을 발견했고, 심지어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어 정말 '깨끗함 그 자체인 집'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체납세액이 무려 63억원이 넘었고,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세금은 제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된다고 한다. (이건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알 수 없는 정보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계약 당시로 돌아간다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본다면 도저히 자신이 없다.
<2021년 10월 21일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아무런 압류나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압류, 가압류가 있다. (필자 제공)>
전세사기가 화제가 된 이후에도 계약 이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도, 자기자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체결 후~전입일까지 계약서를 지참하고 세무서를 가면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열람할 수 있지만, 수억원대의 전세계약 중 10%인 ...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2022년 하반기에 사망한 1,500채 빌라사기꾼 김대성의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
팔로워 112
팔로잉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