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의 치트키 1시적 2주택 총정리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1/01
소득이 올라가거나, 근무지가 변하면 기존주택(종전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신규주택)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갈아타기"라고 말하는데요. 갈아타기의 핵심은 절세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금에서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1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면, 종전 주택을 팔고 나서 신규주택을 사야 하지만, 집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해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 조건과 혜택이 세금별로 차이가 있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각 세금별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세금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현행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추후에 개정안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정부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산은 해 주겠지만, 언제 줄지 기약은 없습니다.

1) 취득세율
<현행>
<개정안>
2) 일시적 2주택 판단 기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양도세와 달리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조건과 2년 보유 규정은 없음)
비규제 지역은 "현행 기준"으로도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지역도 "개정안 기준"으로는 2주택까지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취득 시에 우선 8%를 먼저 내고, 향후에 돌려줄 예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고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취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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