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1/12/10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한두개 예외 사례로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노교수존이 지역에 널리 퍼져서 교수님들이 갈 술집을 고를 때 불편을 겪을 정도가 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사례, 이벤트적인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력자이든 아니든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규정되고 그로 인한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건 원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권위를 내세운 일부 교수 때문에 교수집단 전체에 대해 제약을 거는 것, 이것은 소수집단을 차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술집 주인 분께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예외적인 기준을 본인 가게에만 적용하시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의 가게가 더 동참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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