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2/04/21
이번 개정안은 공공대출보상제라는 명칭으로 대출 횟수에 따른 보상을 도서관 예산에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꽤 괜찮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에도 생각했는데, 책을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다 빌려보면... 작가는 손해 아닐까? 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엄청 대출을 한다든가, 서버 자체를 해킹을 한다든가 말이죠.

반면 도서관들은 “책을 대출해줄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다보면 새 책을 살 돈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공도서관 예산을 놓고 출판업계·작가와 도서관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아 여기에서 공평하게 책을 사야할 게 베스트 셀러 작가에게로 저작권료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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